KT 인력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자 퇴출프로그램 피해자들을 연고지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도시산업선교회·민주노총 충북본부 등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KT민주동지회·KT노동인권센터는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율량동 KT 충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인력 퇴출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지만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비연고지에서 장시간 출퇴근을 감내하며 고통 받고 있다”며 “KT는 피해자들을 연고지로 복귀시키는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충북지역 KT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4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KT가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한미희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회견에 참석한 곽제복·유승택·육춘임·한미희씨는 KT본사가 2005년 작성한 퇴출대상자 1천2명 명단에 포함돼 비연고지로 발령됐다. 이들은 “청주가 거주지이지만 육춘임씨 영동지사, 한미희씨는 충주지사, 곽제복씨는 전북 전주지사, 유승택씨는 제천지사로 발령받아 지금껏 비연고지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만큼 KT는 피해자들에 대해 원상복귀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거짓으로 일관한 이석채 회장이 피눈물을 흘린 직원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들 모두 연고 없는 객지로 쫓겨나 오랜 기간 연고지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KT는 반인륜적인 퇴출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노동자 학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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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1일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KT에 대해 "외지로 발령났던 근로자들을 원대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KT 충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따른 퇴직을 거부했던 피해자들이 연고도 없는 객지로 쫓겨나 아직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 퇴출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본 KT 인력을 즉각 구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KT는 지금도 반인륜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노동자 학대를 중단하고, 퇴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파면됐다가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한모(53·여)씨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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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1 14: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