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의 목소리
  2. 자유게시판
  3. KT - 노동자 추모관
  4. KT노동인권센터
  5. KT민주동지회페북
  6. 유튜브 투쟁영상
  7.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
  8. 규약 회원가입
  9. KT노동자 추모관
  10. KT 세노조 일파만파
  11. KT 노동조합
  12.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글 수 9,485

[특별기고]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윤구병

<한겨례> 등록 :2015-05-28 18:29수정 :2015-05-28 20:41

 

대통령은 갈림길에 서 있다.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 군 통수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군 통수권도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으로서 아메리카합중국이 이 땅에 사드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온 국민이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할 것이냐.
누가 위 제목 같은 말을 한다고 치자. 당신은 믿겠는가? 나는 믿겠다. ‘김상태 사건’이 떠오른다. 김상태, 1930년 3월13일생. 대한민국 공군 출신으로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으며 장성 출신 군 원로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장을 지낸 기업인이다. 록히드 마틴의 대리점 ‘승진기술’을 설립하였다. 대법원은 2015년 1월29일 군의 2, 3급 군사기밀을 6년 동안 열두차례에 걸쳐 미국 군수업체에 넘겨주고 25억원을 받아 챙긴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종 판결을 맡은 대법원 판사는 김용덕 대법관이다. 김용덕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여기에 옮긴다. 이분의 재산은 짧은 기간 동안에 18억에서 41억원으로 두배 넘게 불어났는데, 현직 대법관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분이고, 이분은 ‘전교조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주심이기도 하다.

김상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 판결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반응 1. ‘제 생각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이등병으로 강등한 뒤 반역죄, 간첩죄, 군 기밀 누설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반응 2. ‘어처구니없는 판결’. 반응 3. ‘일반인도 25억 횡령하면 몇년 콩밥 먹을 것을 각오해야 할 텐데, 하물며 군사기밀 팔아먹은 사람에게 고작 집행유예라…….’ 반응 4.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애국보수들이 말하는 안보의 민낯.’

그러면 여기서 잠깐 김상태가 성우회 회장을 맡고 있던 2006년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방안을 놓고 노무현 정부와 군 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을 무렵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되새겨 보자. “군 원로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 모욕적인 언사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이 모욕적인 언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요즈음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퍼지고 있는 전작권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을 육성으로 직접 보고 듣기 바란다.) 참고로 검찰은 이 무렵부터 이미 김상태가 록히드 마틴에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2003년부터 2010년에 걸쳐 열두차례나 군사기밀을 넘긴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까.)

나는 김상태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오게 된 뒤에는 록히드 마틴이 버티고 있다고 믿는다. 록히드 마틴은 어떤 회사인가. 록히드 마틴은 매출액(2008년 기준)이 세계 최대인 아메리카합중국 군산복합체이다. 이 회사의 매출 95%는 미 국방부, 미 연방기관, 그리고 친미 국가의 군수품 고객들로부터 발생한다. 이번 한반도 사드 배치의 배후에도 록히드 마틴이 있다는 믿을 만한 소문이 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앞장서고, 미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줄줄이 방문해서 한반도의 남녘땅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음모의 배후에 록히드 마틴이 있다면, 전작권도 없는 허수아비 군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 멱살을 쥐고 얼마든지 흔들 수 있지 않겠는가.

굳이 알튀세르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가적 폭력 기구’ 가운데 가장 큰 힘을 휘두르는 곳은 군부이고, 그다음으로 큰 힘을 휘두르는 곳은 사법부다. 한쪽은 전쟁광들이, 다른 한쪽은 감시와 처벌을 일삼는 자들이 지배권을 쥐고 있다. 전쟁광과 감시-처벌자는 본디 뿌리가 하나다. 이들은 절대권력에 절대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식민지 상황에서 절대권력은 식민 본국에 있고, 식민지에서 그 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점령군과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법집행자들이다.

알다시피 2000년에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으로 뽑힌 민복기는 그가 대법원장으로 있던 1975년 4월8일 여덟명의 죄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미처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열여덟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어,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하여금 ‘세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게 한 장본인이다.

민복기는 어떤 인물인가. 이 사람은 이완용과 처남매부 사이인 골수 친일파 민병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1937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경성지법에서 검사 판사 노릇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경력이 있다. 그 뒤로 유난히 친일파를 중용한 이승만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검찰총장, 최장수 대법원장을 거쳐 전두환 정권 때 국정 자문 위원이 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까지 받았다.

이 사람이 ‘사법 살인’을 한 사람 가운데 우홍선이라는 이가 있다. 이이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대표 똥별인 김상태보다 일주일 먼저인 1930년 3월6일에 태어났다. 이분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고교생으로 학도의용군 참전. 1958년 육군 대위 예편. 1960년 4·19 이후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역임. 1961년 5·16 이후 수배.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1년형 집행유예 2년. 한국 골든스탬프사 상무. 1974년 4월 ‘인민혁명당 재건 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1975년 4월9일 새벽 사형 집행. 2005년 12월7일 국정원 진실위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다’는 조사 결과 발표. 2007년 1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심 ‘사형당한 8명 전원에게 무죄 판결’.

절대권력에 빌붙으면 무슨 짓을 해도 3대에 걸쳐 잘 먹고 잘살 길이 열리고, 잘못 보이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죽음이다. 어떤가. 이 글을 읽는 순간 절대권력에 빌붙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지 않는가?

지금 이 땅의 반쪽은 한반도 남녘에서 절대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군사 식민지나 다름없다. 전시작전권은 6·25가 발발한 뒤로 60년이 넘게 주한미군 사령관 손에 쥐어져 있다. 대한민국의 똥별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군통수권자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맞서서 쌍지팡이를 들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했다. 이명박 정권 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군보다 전투력에서 열세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대한민국 국방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비보다 열배, 백배가 넘더라도 이들의 주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이 똥별들이 제대를 하고도 특권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힘이 아메리카합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음으로 양으로 제공하는 떡고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아메리카합중국의 끈질긴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 절대권력에 절대복종하기를 배우고, 그 절대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더 큰 절대권력에 무릎 꿇는 똥별들을 양산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박정희였고, 그 뒤로 3대에 걸친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모두 군사식민 본국인 아메리카합중국과 그 하수인인 주한미군에 기대서 썩을 대로 썩은 특권을 이제까지 유지해 온 똥별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갈림길에 서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떠맡긴 전시작전권을 당장에 돌려받아 군 통수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군 통수권도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으로서 아메리카합중국이 제멋대로 이 땅에 사드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온 국민이 속절없이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할 것이냐.

만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메리카합중국의 압력에 못 이겨 후자를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살기 위해서라도 분연히 떨쳐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다 함께 소리 높이 외쳐야 한다.
 

“주한미군 물러가라.”
“양키 고 홈.”

“박근혜는 하야하라.”

 
윤구병 농부철학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그녀는 왜 전봇대에? KT 퇴출프로그램 - SBS 현장21(11.5.17방영 동영상) 51 movie
최종관리자
2011-05-18 843259
공지 KT본사가 작성한 퇴출 대상 노동자 명단 1,002명을 공개하며 1 file
아름다운 삶
2011-12-24 735419
공지 절대, 속지 마세요! (업무 아웃쇼씽 : 버티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6 imagemovie
2008퇴직자
2011-07-25 938645
공지 "kt 그리고 살생부" (청주mbc '시사매거진 창' 2012.12.26.방송) 동영상 imagefile
민주동지회
2012-12-27 936530
공지 (11.10.7동영상) kt노동부 특별감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movie
최종관리자
2011-10-11 809457
공지 2011-10-11-mbc-pd수첩(KT인력퇴출프로그램) 방영 동영상 movie
최종관리자
2011-11-22 784941
공지 KT의 희망없는 희망퇴직 이야기 ...!!! (2014.9.15방영 mbc다큐스페셜)
최종관리자
2014-10-21 810522
공지 [성명서] KT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일명 CP) 의 불법성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판결문 첨부] file
최종관리자
2015-06-24 655945
공지 박근혜정권과 황창규회장이 쉬운해고 퇴출사례 전시회를 하도록 만들었다!! imagefile
인권센터
2016-01-30 628108
공지 [속보] 예비후보 매수, 조합비 유용! 범죄자 정윤모는 즉각 사퇴하라!! [불법비리 증거자료 첨부] imagefile
최종관리자
2016-03-10 646638
공지 [성명서] 한국노총은 IT연맹위원장 정윤모의 조합비유용 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라! [불법비리 증거자료 첨부] file
최종관리자
2016-03-30 637151
공지 [성명서] IT사무서비스노련 정윤모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it연맹정상화추진위
2016-06-13 630393
9265 화물차 불법 개조·운행한 통신업체 등 무더기 적발 image
광역수사대
2015-06-24 6317
9264 [민주통신] 정윤모집행부는 한국노총의 투쟁지침을 이행하라! imagefile
최종관리자
2015-06-22 21542
9263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KT경영진을 규탄한다!
인권센터
2015-06-19 5790
9262 청춘을 다 바쳤다. 민주노조 사수하자! 무엇을 위해? image
노민추
2015-06-15 7860
9261 KT노조 정윤모집행부의 조합원 협박과 새빨간 거짓말을 규탄한다!
소송인단
2015-06-09 6542
9260 메르스 그 느낌이 좋지 않다!
깨어나야한다
2015-06-06 5756
9259 어용노조 대상 손배청구, 조합원들의 폭발적 호응이 시작되다! imagefile
최종관리자
2015-06-05 6552
9258 만민보 518번째 'KT민주동지회' 엄장용 image
민중의소리
2015-06-04 6391
9257 2015년 6월 민주동지회 일정공유 imagefile
최종관리자
2015-06-01 5940
9256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근본적 성찰 image
독립국가
2015-06-01 7497
9255 노사상생? 노사협력?
깨어나야한다
2015-05-30 5487
9254 민주동지회
깨어나야한다
2015-05-30 5309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농부철학자 윤구병
2015-05-29 5638
9252 짐승인가? 사람인가? 손배소 참여로 사람이 되자!
깨어나야한다
2015-05-23 6145
9251 KT노조상대 손해배상청구 추가소송인단 모집 imagefile
최종관리자
2015-05-21 7965
9250 현장을 외면한 비용절감이 불러온 불법개조한 버켓작업차량 꼼수 운행
CM직원
2015-05-20 5895
9249 KT, 회사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image
매일노동뉴스
2015-05-20 8413
9248 5·18 그리고 ‘체로키’ image
인권센터
2015-05-19 5856
9247 “KT노조 명퇴·임금피크제 직권조인 위법” 법원 "노조, 조합원 1인당 20만~30만원 배상하라" … 손해배상 인정한 최초 판결 image
매일노동뉴스
2015-05-18 7764
9246 "KT노조 명퇴·임금피크제 직권조인해 조합원 정신적 피해"…손해배상 판결
경향신문
2015-05-15 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