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단일기업 노동인권센터, 후원회원 모집
- KT노동인권센터가 최근 후원회원 모집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센터는 국내 유일한 단일기업 노동인권센터인데요. 그만큼 KT의 노동인권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설명입니다.
- 그동안 센터는 연대단위의 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노동인권 감시와 대응을 위한 사업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 구성원들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후원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 센터는 C-Player로 불리는 KT의 비밀 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을 주도하고, 피해자들과 법률적 대응을 공동으로 수행했는데요. 지난해 12월 KT노동인권백서를 발간해 KT의 인권 현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KT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든 인간답게 대우받으며 정년까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다”며 “회사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차별받는 직원들의 상담부터 공동대응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후원계좌를 등록해 매달 약정금액을 자동이체하거나 후원계좌(822401-04-066641, 국민은행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로 직접 입금해도 된다고 하네요. 후원문의는 KT노동인권센터(02-701-007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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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인권센터후원회원모집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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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t노동인권센터 후원계좌(국민은행822401-04-066641)는 kt노조 정윤모집행부에 의해 2013.7.8.자 압류된 상황입니다.
해고자(조태욱) 생계비 지급청구 관련 발생한 소송비(8,057,232원)를 미납했다는 이유입니다.
이후에 가재도구 압류경매(2013.9.3.자) 절차를 거쳐 해고자(조태욱)의 모든 금융계좌는 추가로 2013.12.4.자 압류되었으며,
급기야 2014.4.17.자 신용불량자로 법원에 등재시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측은 kt죽음의 기업 관련으로 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조태욱 등에게 청구하여 소송이 3년째 진행중이며,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등 관련 소송으로 발생한 수천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하라고 해고자(조태욱)에게 청구한 상태이고,
주주대표소송 등의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 불법경영을 바로잡으려 하자 해고자(조태욱)가 보유하고 있는 kt주식 25주마저 압류시킨 상황입니다.
해고자(조태욱)는 이석채 회장 이후 각종 투쟁과정에서 회사측과 어용노조로부터 7차례 고소고발되어 5건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김석균 kt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는 kt노조 정윤모집행부로부터 모욕죄로 두차례 고소되어 벌금이 부과되었고,
회사측으로부터는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벌금이 부과돼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류방상 이재숙 운영위원도 김석균 대표와 함께 모욕죄로 벌금이 부과되어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동지들이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무효소송 그리고 선거무효소송과 면직조항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이 청구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심적인 kt직원 여러분의 후원을 호소드립니다.
상기 후원계좌로 입금하시면 압류상태인지라 출금이 불가능하며,
아래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t노동인권센터 후원계좌
우체국 013276-02-454073 류방상(예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