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에 낸 자료서 밝혀
부당해고 등 위법여부 또 침묵
KT노동인권센터 “철저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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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인력 퇴출 프로그램과 구조조정 탓에 자살이나 돌연사 등으로 해마다 10여명의 노동자들이 숨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KT)에 대해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노동부는 케이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까지 실시했지만, 그동안 “퇴출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5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케이티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케이티의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력 퇴출 관련 문건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퇴출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케이티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는 법원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퇴출 프로그램 때문에 징계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박미영(가명)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11년 6월 “케이티 충주지사와 전북, 서울, 경북지사 등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거나 노조활동을 한 직원들에 대한 퇴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흑자를 내는 기업이어서 법률상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데, 비밀리에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해 직원을 쫓아내고 내부 경쟁을 강화시켜 노동자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잇따라 숨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퇴출 프로그램이 운용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 사실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들의 제보 등이 필요했는데,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케이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핵심 관련자들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특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케이티는 지난 1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2005년께 본사 차원에서 업무부진인력 1002명의 명단을 만들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핵심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퇴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했다’고 양심선언을 한 케이티 전 관리자 반기룡씨를 비롯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한 노동자 등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는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를 파악할 의지가 없었다”며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고 비판했다.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미흡해 지난 6월 퇴출 프로그램 관련해 검찰에 진정을 냈다”며 “노동부와 법원에서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가 인정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고용노동부가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면서 구조조정
5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인력퇴출 관련 문건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KT 17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휴일근로수당 등 33억원을 미지급한 사실 등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력퇴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답변서에서 고용노동부는 2005년 4월 KT 본사에서 작성한 ‘부진인력 1002명 명단’, 2007년 본사에서 작성한 ‘인재육성 마스트플랜’, 서울서부지역본부와 충주지사에서 작성한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 등의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근로자 대부분이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 또는 계열사로 전직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13건 제기됐으나 퇴출프로그램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건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은 지난해 KT 충주지사에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실제 시행한 관리직 반기룡씨가 양심선언을 하고, 올해 초 2005년 본사가 1002명을 구조조정하려는 계획을 작성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1002명에는 KT에서 진보적 성향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동지회’ 회원들과 노조 간부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1002명 중 602명이 이미 퇴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114 콜센터에서 일하다 전신주에 올라가 인터넷·전화 개통 작업으로 전보가 난 뒤 해고당했던 한모씨 등 세 명은 부당해고로 판정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은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 강제전보는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퇴출 대상 중 민주동지회나 노조 간부 등이 다수 포함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추가 조사를 않고 덮은 것은 KT에 대한 특혜이자 봐주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