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9,485
2011.09.01 13:49:43
두둑한 추석보너스 가지고 주변어른들 감사인사 드리고 아이들 용돈도 좀 많이 챙겨주면서
행복하도 복된 추석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도 복된 추석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1.09.01 22:37:45
제2노조의 구성원들을 보면 부진인력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이 노조를 설립했으니 회사를 향한 온갖 불만과 폭로들이
나올 것이며, 그걸 조합원 전체의 의견인양 떠들고 다닐것이
뻔하다.회사 앞날에 먹구름 드리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들이 노조를 설립했으니 회사를 향한 온갖 불만과 폭로들이
나올 것이며, 그걸 조합원 전체의 의견인양 떠들고 다닐것이
뻔하다.회사 앞날에 먹구름 드리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1.09.02 10:44:55
시장에서 1등 상품은 직원들이 판매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팔립니다,,
시장에서 알아서 잘팔리는 상품을 직원들이
팔러 다니는것을 보셨나요
불행히도 kt 상품은 경쟁사에 밀려서
팔지 않으면은 팔리지가 않는 상품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고객 다 뺏기면 회사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월급은 누가 주나요,,,
지나가던 개가 들어도 웃을 내용이지요
알아서 잘 팔립니다,,
시장에서 알아서 잘팔리는 상품을 직원들이
팔러 다니는것을 보셨나요
불행히도 kt 상품은 경쟁사에 밀려서
팔지 않으면은 팔리지가 않는 상품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고객 다 뺏기면 회사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월급은 누가 주나요,,,
지나가던 개가 들어도 웃을 내용이지요
2011.09.02 11:01:14
공정경쟁 왜 안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자!! 불공정거래행위라 과징금은 얻어 맞는데,, 책임지는 자 아무도 없다.
오히려 전직원들이 책임자로 만들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의심스럽다. 22억을 받는 이유는 뭘까?
과징금 내라 주주들이 많이 주는 걸까? 아님, 불공정거래행위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직원 몫이고 실적이 조금 높아졌다하여
주가가 쬐금 오르면 경영자의 능력이어 그의 몫?
오히려 전직원들이 책임자로 만들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의심스럽다. 22억을 받는 이유는 뭘까?
과징금 내라 주주들이 많이 주는 걸까? 아님, 불공정거래행위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직원 몫이고 실적이 조금 높아졌다하여
주가가 쬐금 오르면 경영자의 능력이어 그의 몫?
2011.09.02 13:05:19
자기회사 상품을 파는건
당연한 일 아닌가!
회사가 자기 상품 팔지
그럼 뭘 팔아야 하나?
아직도 상품강매라는
용어를 자기들 수단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있다는게 부끄럽다
제발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인간들 팔 방법은 없는가?
상품 팔아 월급 받기 싫으면
본인부터 본인 스스로 팔던가...
당연한 일 아닌가!
회사가 자기 상품 팔지
그럼 뭘 팔아야 하나?
아직도 상품강매라는
용어를 자기들 수단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있다는게 부끄럽다
제발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인간들 팔 방법은 없는가?
상품 팔아 월급 받기 싫으면
본인부터 본인 스스로 팔던가...
2011.09.02 13:28:46
상품 불매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민노총은 대대적으로 KT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민노총과 연대해서 같이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회사 직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민노총은 대대적으로 KT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민노총과 연대해서 같이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회사 직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011.09.02 13:44:21
판매실적을 인사와 연계시키지 않았다.
그런적도 없다. 등급은 상품으로 구별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등급을 나누었을까?
명퇴거부자, 114잔류자, 민주동지회 관련자.
그들이 사라지면 f등급도 함께 사라질것이다.
그런데, 명퇴는 3개월 마다있고 나이는 멈추지 않고 늘어만 갈테고.
명퇴를 강요하는 자들은 나이를 먹지않는다.
상품판매를 누가 강요했냐? 다 회사에 충정어린 마음에서 자율 자뻑만 했을 뿐이다.
노조서거시마다 공약으로 내 건 것은 허위사실이다. 강매 자체가 없었는데, 뭐 상품 강제 판매 근절하겠다들
외쳐대곤 했으니, 앞으론 그들을 조합원 사기.우롱죄로 처단해야 한다.
지금 현장엔 상품강매가 없다. 자율 자뻑은 있어도.
그런적도 없다. 등급은 상품으로 구별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등급을 나누었을까?
명퇴거부자, 114잔류자, 민주동지회 관련자.
그들이 사라지면 f등급도 함께 사라질것이다.
그런데, 명퇴는 3개월 마다있고 나이는 멈추지 않고 늘어만 갈테고.
명퇴를 강요하는 자들은 나이를 먹지않는다.
상품판매를 누가 강요했냐? 다 회사에 충정어린 마음에서 자율 자뻑만 했을 뿐이다.
노조서거시마다 공약으로 내 건 것은 허위사실이다. 강매 자체가 없었는데, 뭐 상품 강제 판매 근절하겠다들
외쳐대곤 했으니, 앞으론 그들을 조합원 사기.우롱죄로 처단해야 한다.
지금 현장엔 상품강매가 없다. 자율 자뻑은 있어도.
2011.09.03 15:56:37
강매? 요즘에 최고 이슈가 키봇이라지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집에 키봇 들어놓으셨나요?
전 키봇 한대밖에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화면이 좀 작은 걸 아쉬워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아주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한달째...
내가 다니는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강매인가요?
현대차 직원이 삼성차를 타고, 삼성전자 직원이 LG 가전을 사용해야만 자유로운 것이고, 강매 안한 건가요?
내가 다니는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건 월급받는 입장에서 당연한 것 아니던가요?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되는 거고...덕분에 법조항 공부 잘했습니다. ㅎㅎㅎ
전 키봇 한대밖에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화면이 좀 작은 걸 아쉬워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아주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한달째...
내가 다니는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강매인가요?
현대차 직원이 삼성차를 타고, 삼성전자 직원이 LG 가전을 사용해야만 자유로운 것이고, 강매 안한 건가요?
내가 다니는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건 월급받는 입장에서 당연한 것 아니던가요?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되는 거고...덕분에 법조항 공부 잘했습니다. ㅎㅎㅎ
2011.09.04 08:56:29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자뻑을 자율판매라 하겠나요.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토지도 사고 아파트도 사는 회사 충성행동도 해야하나요?
대학생자녀만 있는 가정에서 키봇을 사서 연구해야 하는 것도 자율판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토지도 사고 아파트도 사는 회사 충성행동도 해야하나요?
대학생자녀만 있는 가정에서 키봇을 사서 연구해야 하는 것도 자율판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011.09.04 10:12:29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월급만가져가고 상품을 팔지 않는다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나는 영엉사원이 아니니까 나몰라라 나의일이 아니다 강건너 불구경하시면
회사에 사랑이 부족하신것은 아닐까요
회사가 싫으면 떠나세요 자꾸 헛소리 그만들 하시고요
무엇을 의미 할까요
나는 영엉사원이 아니니까 나몰라라 나의일이 아니다 강건너 불구경하시면
회사에 사랑이 부족하신것은 아닐까요
회사가 싫으면 떠나세요 자꾸 헛소리 그만들 하시고요
2011.09.04 16:27:06
"나는 영업직이라 기술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나는 법단직원인데 일반인 신규신청은 받지않는다". 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단에 들어갈때 누가 심부름을 시킨다면"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ITE 가 현장에서 고장을 접수하면 스케줄이 바쁜 ITE 는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아침에 갑자기 큰아들놈이 "아빠 학교가기 싫어요" 한다면 가라고 할까 말라고 할까?
집에 시원한 맥주를 마실까 말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같지도 않는 질문 또하면 죽는다 ㅋㅋㅋㅋ
"나는 법단직원인데 일반인 신규신청은 받지않는다". 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단에 들어갈때 누가 심부름을 시킨다면"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ITE 가 현장에서 고장을 접수하면 스케줄이 바쁜 ITE 는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아침에 갑자기 큰아들놈이 "아빠 학교가기 싫어요" 한다면 가라고 할까 말라고 할까?
집에 시원한 맥주를 마실까 말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같지도 않는 질문 또하면 죽는다 ㅋㅋㅋㅋ

비영업직 직원에게 자사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
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시행일 2007.7.14]]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99·3·31, 2010.5.14]
[별표 1의2] [개정 2010.5.14]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
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
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
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
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
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
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
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
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
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
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
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
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
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
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
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
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
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
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
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
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
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
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다.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
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9. 삭제 <1999.6.30>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
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
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
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
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
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
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
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