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대법원은 20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해 온 노동자를 현장 개통업무로 전환배치한 KT의 인사조치는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KT 경영진은 전환 배치를 통한 인사권 남용으로 구조조정을 강제해 왔다. 아무런 개인의 적성이나 희망 등을 최대한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조치를 취하기 일쑤였고 이러한 인사권 남용으로 KT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던 게 사실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지난 7월 16일 은평지사에서 자살한 노동자는 NSC에서 전송망 전문가로 근무하던 중 졸지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현장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릇된 인사의 희생자는 그 뿐이 아니었다. 2009년 명예퇴직 이후 사망한 직원만 무려 18명에 이를 정도로 KT 노동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극심하며 그 중 상당 수가 직무전환과 관련된 스트레스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KT 인사 시스템은 사람 잡는 인사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민영화 이후 KT 경영이 단기 실적주의에 빠지면서,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소에 집착하면서 인사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위한 퇴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CP 프로그램 등이 전직 KT 관리자에 의해 폭로되지 않았던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KT노동조합은 그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조차 침묵하지 않았던가!
이렇듯 사람 잡는 일방적 전환배치 등 KT의 인사 남용이 거듭하는 상황에서 이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을 우리는 전체 KT 노동자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더도 덜도 말고 이석채 회장은 대법원 판결대로 부당한 일방적 전환배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KT 인사 하면 떠오르던 ‘낙하산 인사’에 더해 ‘부당 전직’ 이라는오명이 더해진 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개선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석채 회장이 해야할 혁신이 있다면 그 출발은 바로 잘못된 인사제도와 일방적 인사 관행을 혁파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1. 이석채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여 일방적인 직무전환 배치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2. 이석채 회장은 인사가 인력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적성과 희망이 우선되도록 인사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3. 이석채 회장은 인사 부적응에 따른 고통 호소자들에 대한 인사고충 처리를 즉각 시행하고 이를 묵살한 인사권 남용 관리자를 즉각 징계하라
kt새노동조합
당신은 KT직원아닙니까? 왜, 우리가 가중치도 모르는 경양지표에 힘들어야 합니까? 관리자의 입에 맞는특정 종목에 맞아야 됩니까? 제가 밖에서 주종목a/s,또는 가끔은 품질전환, 개통등 등 여러가지 하지요, 저는 본사의 뜻은 많이 좋다고 여겨지나 "단 "거쳐, "지사"팀을 지나면 거의 팀장은 불법 오입하다가 튀어나온 개구리 처럼 말도 않되는 언어를 읊어요.
윗분 주파수 이야기 하지요? 주파수는 상층애서 할 일, 윗분들이 그런 고심 아니 하려면 무엇하러 있나요?.
위 말 쓰신 분 이런 글 쓰시지 말고 자영업 하세요. 노동자와 자본의 근본적인 차이을 모르시면...............
노동자는 하나 더!, 자본은 더 빼!
타겟은 바로 우리 입니다
비리와 무능과 안일과 노조공작을 수수방관하는 우리들입니다
인접에 근무하는 발바리들을 처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근에 근무하는 발바리들은 어떤 형태로든 처단하여야 KT역사가 바로 섭니다
아무리 새로은 사장님깨서 오신다 한 들... 비리파벌이 요직을 독점하면 그들 가신들 말을 듣기 마련이요
그 비리파벌들의 뿌리가 바로 발바리들입니다
왜 이승만이 친일파를 등용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향후에 올 사장님도 현실의 비리 조폭수구세력에 안주하게 된다 말입니다
뿌리를 짤라야 합니다
사람 필요없는곳에 그냥 놀게 해주반 어쩌자고..
무슨 신분제도가 아니고 사무하는 놈은 만날 그짓거리 할려들면
현장은 누가 하노..
누가 사무 젛은줄 모르나?
곳에 지원해서 이뤄지는거 아닌가??
TM제도의 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이딴 글을 써놓는지...
인사부적응자.. 고충에 대한 즉각 처리? 뭐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 새노조에서 다 찾아주면 되겠네.
다음 수순은 뭐죠?
"나가 놀아라..지구를 떠나거라" 이말이 정답 아닐까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들은 잘하시면서 칼출근에 칼퇴근 이건 아니잖아요
항상 남을 위해 말씀들은 잘하시는데
왜 본인들은 함께하는 실천에 뒷전이신지요?
모든게 내 탓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회사생활 합시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타겟은 바로 우리 입니다
비리와 무능과 안일과 노조공작을 수수방관하는 우리들입니다
인접에 근무하는 발바리들을 처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근에 근무하는 발바리들은 어떤 형태로든 처단하여야 KT역사가 바로 섭니다
아무리 새로은 사장님깨서 오신다 한 들... 비리파벌이 요직을 독점하면 그들 가신들 말을 듣기 마련이요
그 비리파벌들의 뿌리가 바로 발바리들입니다
왜 이승만이 친일파를 등용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향후에 올 사장님도 현실의 비리 조폭수구세력에 안주하게 된다 말입니다
뿌리를 짤라야 합니다
아무리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돌잔치집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짓
상가집에서 박장대소하면서 웃는 짓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자꾸 생각나네요. 그분들 짜를수 없어 했던 고육지책이지만 그분들한테 배웠던 저희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인력 감소가 필수인 시점에서, 빨리가서 적응해도 시원찮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법이니 한다면 더욱 경쟁력은 떨어지고 더욱 인력감축은 탄력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까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다양한 의견 자체는 좋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해당직원이 본인이 새 직무에 적성이 맞지않고 본인의 희망과 맞지 않고 생전 해 본적이 없는 일이라서 하지 못하겠다면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까.
기업은 살아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직업이 사랐졌고 수많은 직없이 태동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많은 기업이 이름도 없이 사라졌고 새로운 기업이 태동되었습니다.
고객의 욕구에 따라 아니 고객욕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에 앞서가지 못하는 기업은 고객들이 떠나가는 것은 세살 먹은 애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은 죽은 기업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 꼭 필요했던 부서가 고객의 욕구변화에 따라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부서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객욕구의 변화에 따라 없어진 부서에 나는 그 부서가 적성에 맞으니
없어진 부서에 꼭 있게 해달라는 라는 것은 주장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논리 입니다.
직무 재교육을 통해
자신을 시대의 변화 흐름에 부응해야 하고
고객의 욕구변화에 부응해야 합니다.
열정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 아쉬운 점도 있네요
무릇 성명서라는 것은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건데
자칫 혹세무민한다는 이야기나, 진실을 왜곡한다는 조합원들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음. 우선 판례를 살펴보면
사무->기술의 직무전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명서에서 기술한 사례(기술->사무)를 살펴보면
마치 기술->사무(영업) 의 직무전환에도 위의 판례가 적용되는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한 최종심의 판례 그런 것을 제시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성명서는 기본 팩트를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성명서를 작성할 때 아무리 홍보 또는 선전선동의 성격상
견강부회라는 기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서와 같은 논리전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새노조의 성명서를 읽고 "궁색하구나"라는 느낌도 듭니다.
회사의 직무전환은 오로지 직원의 희망이나 적성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이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실현불가능하고 허황된 생각입니다만
특정 이데올로기적 사상에 기반한 새노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굳히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상식이지만 법률해석에 있어 " 반대해석"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어떤 사항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법문을 토대로 그와 반대되는 경우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차마(車馬) 통행금지라는 표지에 대하여, 사람은 통행하여도 된다고 해석하는 따위이다.
에 해당된다 보는데요.
사무 -> 기술이 부당전직에 해당된다면 기술 ->사무 또한 인사권 남용의 부당성이 있다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kt의 경우 nsc-> 영업 이나 ite-> 영업, 영업 ->ite 등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을 희석내지 탈법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mp가 아닐까 합니다.
법률위반행위(불공정거래 행위 등)로 벌금 내지 과징금이 물리더리도 사주만 처벌되지 않으며, 회사를 위한 행위로
덮여지다 보니, 무감각 해진 탓이라고 해야 하나,,,
사업장 내에서 불법행위로 벌금 및 과징금 등이 부과될 때, 사업주의 급여에서 납부토록하는 방법들이 입법화
되어야 실제 책임경영이 될 것 같은데,, 회사 돈을 마치 자신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면책금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경영 무능력으로 발생된 불법 과징금 등에 대하여 경영진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맺는 것도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겠고요.
아무런 대안없이 회사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거는 행위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나아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다소 불미스러운 행위들을 확대 재생산해서 온론에 베포하며 회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행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치얼한 시장환경 속에서 회사를 위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은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배가고파 젓달라고 하는 어린 애기 처럼 투정만 늘어 놓는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아닌가
현 시점에서 회사를 위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 길이 최선의 길인지 생각했으면 한다.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수많은 업종이 존재하지만
통신시장 만큼 치열하게 경쟁하는 업종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과거 공기업 독점기업이었을때는 땅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웠다
하지만 환경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변했다.
가면을 벗길 바랍니다.
직원을 위하는 척 하는 가면말입니다.
직원들이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어리석은 바보가 아닙니다.
회사의 고유권한을 생트집 잡으려면 떠나세요 나가셔도 좋은소리 못듣고 이회사 저회사
옮겨 다니실것이다
이렇게 좋은 회사 만나기기 쉬운 일인가
열심히 불만없이 일하세요
자신들의 살길만 찾아 떠드는 새노조는 즉각 사과하라!
진정조합원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새노조의 수장은 즉각 물러나라!
- 조합원이 원하는 것은 안정이다. 투쟁이 아니다.
왜 자꾸 우리 조합원을 방패막이 삼아 당신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가..
우리를 진정 위한다면 해사적인 행동은 이제 그만하고.. 조합원을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아에 니놈 후손까지 먹여 살려돌라고 지꺼려라.....
전환한 직원들 99%는 다 일잘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꼭 미꾸라지 1마리가 지 능력없다고 시꺼럽게 떠드네....

회사 전임직원이 숨죽여가며 주파수 향방에 고민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어휴
이러고도 직원이 맞는지 한심스럽가 짝이 없다
똥오줌도 구분 못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아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