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가족이 동의했어도 ‘몰래 정액제’ 맞다” | |
법원, KT에 15만원 배상 판결…유사소송 줄이을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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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몰래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피해를 본 고객에게 통신업체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금제를 바꿀 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심준보)는 케이티(KT) 집전화 가입자 한아무개씨가 “동의 없이 ‘마이스타일’ 통신 부가상품에 가입시켜 정신적·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티는 계약 당사자인 한씨를 배제한 채 고령인 어머니 최아무개씨의 동의를 얻어 요금제를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권 수여 여부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계약의 중요 부분인 요금제를 변경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한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위자료 1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어머니 최씨가 집전화를 직접 이용하면서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계약 당사자를 한씨가 아닌 최씨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집전화 이용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한씨가 맞고, 집전화를 함께 이용하는 가족공동체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요금제 변경의 대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 19일 같은 피해를 입은 케이티 전화 가입자 이아무개씨 등 56명이 “부가상품에 가입할 의지가 없었음에도 케이티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부가상품에 가입시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황윤구)는 “케이티는 정보보호법 50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기본계약상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가입 권유 등의 홍보를 할 수 있다”며 “제3자의 대리권이 없어 그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
매일 언론에 과징금,불법부가서비스가입,정보유출,직원퇴출시스템,낙하산전무
노동조합무력화,요금담합,불법단말기보조금,퇴직자천대등 개이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것이 "불법기업"으로
낙인찍혀 판사들도 개이티상대 소송들어오면 아예 방망이 먼저 두드린다 원고승소라고
월급은 어디서 나왔냐?
울집이 쌀가게 하는데 다른집가서 쌀팔아 먹을 놈 같으니라고... 에잉~~
내가 근무하는 울타리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
어찌 회사를 배신해 놓고 이런 글을 퍼 오는지...
가족들은 알고 있나요 ?
본인이 다니를 회사를 씹고 다니는 것을...
하늘이 무서운 줄 아셔야 할 겁니다.
그 값을 분명히 치뤄야 할 날이 곧 도래합니다 .

당시의 시스템상 녹취가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었던 상황인데.. TM이라는 자체가 근거 서류가 남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기업의 잘못으로만 몰아간다면,, 케이티 보고 망하란 이야긴다. 이에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