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10월 7일 감사원에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상으로 하여 공익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2. 이 감사청구는, 방통위의 규제·감독을 받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인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행위'로 2002년 이후 지난 8년간 전국에 걸쳐 수백만 가구의 가입자들이 수천억원 내지 1조원 대의 피해가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이런 대규모의 통신소비자 피해 사태가 통신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직무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또 지속되도록 한 책임 역시 방통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1년 4월 4일자의 문서로 시민중계실에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해 왔다.
3. KT의 집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문제제기, 민원접수, 언론보도 등이 수차례 있었는데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 무단가입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크게 미흡한 사실이 있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시민중계실의 지적에 대하여,
감사원은 결과통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구 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정액요금제 가입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민원예보, KT로 하여금 일간지에 무단가입에 따른 사과문 게재 조치, 가입사실 안내 및 차액을 비교한 안내문 발송 등을 하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으나, 행정지도 이후에도 KT의 무단가입 관련 언론보도, 소비자단체 문제제기, 가입자 민원제기 등이 계속 되었는데도 방통위에서는 4년여 동안 사실조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2008년 1월에야 사실조사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12월 22일 무단가입을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와 같이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는데도 사실조사 착수를 지연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주의요구 하였다고 밝혔다.
4.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T의 무단가입 행위에 대하여 2008년 12월 시정명령 후, KT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소홀히 하였는데, 특히 해지가입자의 과거 요금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 보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시민중계실의 지적에 대하여,
감사원은 결과통보에서, KT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집 전화 해지 후 6개월이 지나면 고객데이터를 자동 삭제하고 있었으나, 방통위에서는 고객데이터 삭제로 인한 KT의 환불거부로 인한 민원이 시작된 2009년 10월경에 사실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7개월여가 지난 2010년 5월 17일 사실조사에 착수하였고, 고객데이터 등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같은 해 9월 20일에야 자료보존 요청한 것으로 드러 났으며,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앞으로 민원제기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착수 시 자료보존 요청을 하도록 주의요구 하였으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자료 삭제를 중지할 수 있는 방안 및 KT의 부당이익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5.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오래 지속된 이유가 방통위의 부실한 행정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방송통신분야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무단가입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소비자피해 구제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천문학적인 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정액제 무단가입'사건이 공론화한 이후에도 KT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와 솜방망이 징계를 되풀이 해 왔을 뿐,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내어놓지 않아왔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그동안의 직무 유기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충실한 환급을 통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분야 규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끝.
한석현 coke14@ymca.or.kr
니가 다니는 회사인데.... 워재 촛점이 그리 삐툴어졌을까....
너는 그렇게 정액제 모집했니. 난 죽어라 일일히 설명해가며
팔았다....
이제 듣기에도 질려버린 정액제 논란....
회사가 어떠했길래 망조로 몰아간단 말인가?
극히 일부의 잘못을 갖고 전체가 다 그런양 그렇게 호도해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그당시만 해도 인기 상품이었지만 그후 핸드폰이 대중화되면서 집전화 통화량의
감소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다고 본다
그걸 감안해서 회사에서도 대처를 잘 못한 면이 충분히 있지만
회사에 빌붙어 있는한 회사 이미지에 먹칠한다는건 이해가 잘 안간다.
그런다고 조합원이 반겨줄거라 생각하나? 오산이다
이젠 그만하게나! 할려면 회사를 빨리 떠나서 헛소리 하던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 정신차려라!!
조금이나마 고객과 kt모두에 도움을 준다는사실에 자부심도 느꼈는데.
이런 어려움이 초석이되어 우리 kt는 더욱 단단해질거라 믿어의심치않음니다.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지만 민똥 게시판엔 우리 힘들게 하는 글도 많고
과연 이사람들이 우리랑 함께할 수 있을지에대해 글을 보면서 판단해보라고 해야겠어
대다수 고객은 시행초기에 많은 혜택을 보았을 상품이며
휴대폰 활성화 된 이후 인기가 차츰 줄었지만 아직까지 인기 있는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민똥들이 정액제가 kt의 소행이라고 말도 안되는 글 때문에
플라자에 무조건 가입안했다고 우기는 고객들이 있어 힘이 듭니다

조금도 회사와 동료를 생각 안하는군요..~
그럼에도 당신들에게 회사는 월급을 줘야하겠지요?
요즘 안좋은 소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kt ~~~ 우리회사입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더욱 회사를 사랑하고 열정을 쏟아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와,
경쟁사와의 치열한 전쟁속에서 살아남아야 겠다는 생각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