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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가세 부당 징수’ 600억원 토해내나

‘올레 폰 안심플랜’ 명백한 보험계약…“국세청 결정 대기”
2016.09.21 안은혜 기자 | aeh629@cstimes.com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KT(회장 황창규)가 600억원의 세금을 토해낼 것으로 우려된다.

 

자체 단말보험 상품 ‘올레 폰 안심플랜’이 부가세 면세 상품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거둬들였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청과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도출되기 이전인 만큼 KT측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분위기는 어둡다.

 

◆ ‘분식회계’ 의혹 수면 위

20일 통신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KT의 단말보험 상품인 ‘올레 폰 안심플랜’이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9월 도입한 올레 폰 안심플랜은 핸드폰을 분실했거나 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 기기변경이나 수리비 등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일종의 안심 프로그램이다. 신규·기기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통신사 약정 기간 동안 보험이 유지된다. 

이 상품은 스페셜, 베이직, 파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최대 8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매달 3200~52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통사 중 KT만 유일하게 단말보험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이를 매출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프리미엄 클럽’, ‘폰케어플러스’ 등의 단말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를 ‘보험상품’으로 보고 보험상품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다는 법제에 따라 보험료에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반면 KT 측은 올레 폰 안심플랜 서비스에는 단말보상은 물론 무료 임대폰 제공과 기기 변경 시 할인 등의 추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로 판단, 부가세를 붙여왔다. 

 

1년 간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는 최근 올레 폰 안심플랜은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며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고 KT에 통보했다. KT가 그간 부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얘기다.

KT는 이후 국세청에 과다납부 세액 환급(부가세 경정)에 대한 청구서를 보냈다. 과세 당국의 판단이 나오면 환급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해당 상품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 등을 면밀히 재검토 해야 한다”며 “심의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납부된 부가세는 간접세 형태다. 때문에 이미 거둔 부가세를 계산해 KT에 돌려주면 KT가 고객별 금액을 계산해 환급해 줘야 한다. 

 

◆ KT “오납 고객 현황 파악 중” 

올레 폰 안심플랜 가입자는 9월 현재 363만여명. 출시 후 올해 7월까지 590억원 가량의 부가세를 받아 온 것으로 추산된다. 

부가세 경정청구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달 예정돼있었으나 KT의 경정청구로 정지됐다. 국세청 심의 전까지 올레 폰 안심플랜 가입 고객들은 부가세를 계속 내야 한다. 

 

KT 관계자는 “금융위의 발표가 있고 다음날 바로 (국세청에) 질의한 상태로, 환급 절차 또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이 오는대로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환급은) 가입유형과 기간마다 고객들이 받을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 징수에 따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금액 자체로 보면 KT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며 “드러내 놓고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나”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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