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계열사의 위장된 정리해고 철회하라!!

일정:

“KT계열사의 위장된 정리해고 철회하라”2008년 KT에서, 2011년엔 계열사에서 해고?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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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8  1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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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10여 년간 수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3만 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해왔다. 이면에 본사의 직원퇴출 프로그램(CP, C-Player :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불거진 바 있다.

최근 KT는 계열사인 케이티스(KTis)와 케이티씨에스(KTcs)로의 이직을 조건으로 본사에서 명예퇴직 시켰던 노동자들에게 재차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 8월 18일 광화문 KT건물 앞에서 "KT계열사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의 위장된 정리해고 철회" 기자회견이 열렸다ⓒ권순택

2008년 KT는 고충처리 업무(VOC)를 분사하면서 정규직 직원 500여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KT는 500여 명에 대해 자회사인 (주)케이티스와 (주)케이티씨에스에서 △3년간 고용보장, △이전 급여 70% 지급,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 △추후 지속적인 고용 보장 등을 약속하며 본사의 명예퇴직에 응하도록 했다.

지난 2011년 6월, KT가 분사했던 고충처리업무(VOC)를 다시 본사에 귀속한다고 밝혀 논란이 촉발됐다.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명예퇴직을 종용, 불응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직원퇴출 프로그램과 같이 ‘원거리 발령’, ‘쉬는 시간 축소’, ‘교육 뺑뺑이’, ‘재택근무’ 등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노동자들은 KT가 해고를 목적으로 2008년 고충처리 업무를 계열사로 분사했다가 계약기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재차 귀속키로 한 것이 아니냐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모든 논란은 2008년 KT의 민영화 조치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해고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은 18일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지원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KT계열사의 위장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간 기간제로 일해 왔던 KT계열사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KT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되자 고충처리업무(VOC)를 회수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그것도 모자라 KT는 해고에 불응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어용노조를 만들어 허위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원거리 발령을 내리거나 쉬는 시간을 없애고 재택근무, 교육 뺑뺑이를 돌려 고용불안을 야기해 ‘니 발로 걸어 나가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KT하면 친절한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지만 내막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회사로 강제 전직 시키고 기간이 지나고 나니 해고를 강요하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주주들에게 6000억 원 가까운 이익 배당을 할 정도라면 그 이익을 창출한 노동자들을 최소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고용을 안정시켜 공생의 길로 가야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권영국 변호사는 “KT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이 미래에서도 살아남는 수 있다는 걸 직시해야할 것”이라며 “위장된 정리해고 중단하고 노동자가 만든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오늘날 KT 자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고통은 KT 민영화로부터 비롯됐다”면서 “투기자본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한편 올해만 해도 KT노동자 1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T의 공유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석채 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혹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노린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KT사태 해결없이)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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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계열직원 사직 강요…윤리경영 어디가고?
계열사위장-정리해고 논란① “손 안대고 코 풀기식으로 직원들 정리”
입력 2011.08.05  11:38:40 나원재, 이지숙 기자 | nwj@, ljs@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KT 계열사가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한 올바른 상황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KT 계열이 아닌 KT로부터 시작된 정황마저 있는 터라 후폭풍마저 우려된다. 한 마디로 KT는 ‘손 안 대고 코 풀기’ 식으로 직원을 정리했다는 지적이다. 길게는 20년, 젊음을 바친 직장에서 이들이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인 이유는 무엇일까? 적절치 못한 이번 행보가 ‘상생경영’을 외치는 KT의 이면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용을 따라가 봤다.

KT 계열사 직원들이 지난 7월21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희망연대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전 계열사로 배치해놓고 이제는 필요 없다며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 목메어 외쳤다.

이들은 지난 2008년 KT가 고충처리 업무(VOC)를 분사하면서 당시 명예퇴직을 유도한 500여명 대상자 중 일부다. 이들에 따르면 KT는 명예퇴직을 유도하며 계열사인 케이티스(KTis)와 케이티씨에스(KTcs)에서 3년간 고용보장, 이전급여 70% 지급,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계열사가 담당하던 VOC 업무가 다시 KT 본사로 회수됐고, 이들은 KTis·KTcs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3년 고용보장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9월을 앞두고 사측으로부터 “7~9월 임금은 그냥 지급하겠다”며 9월30일자로 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계열사로부터 “이번에 사직서에 서명하면 실업수당을 받게 해준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업무 없이 특별교육프로그램에 투입하거나, 현 임금의 반으로 콜센터 업무에 배치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KT 계열사 직원들이 지난달 21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희망연대노조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3년 전 계열사로 배치해놓고 이제는 필요 없다며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 목메어 외쳤다.
KTis·KTcs는 100번과 114번 등 KT그룹의 정보안내 콜센터와 그룹의 상품유통 및 통신상품 사업, 그리고 콜센터 아웃소싱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사직서 서명을 거부한 근로자로, 현재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KTis와 KTcs에 각각 지부를 설립하고 사측과의 교섭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계열사 일이지만 발단은 KT

이번 일은 KT그룹 계열사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발단은 KT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우선, KT가 3년 고용보장으로 이들을 계열사로 이동시켰지만 3년 후 KT는 VOC 사업을 다시 그룹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이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지적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KT가 고용보장을 약속했지만 계열사에서 이들은 기간제근로자, 즉,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였다.

이는 현재 계열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과 맞닿는다. 기간제법은 회사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만 55세의 경우,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이들에 따르면 KTis·KTcs는 “기간제법은 맞지만, 이미 당신들은 만 55세가 넘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라 적용받지 못한다”며 회유했다.

과연 그럴까? 본지 확인 결과 이들은 50세~55세가 대부분으로 기간제법 예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고용보장 3년은 곧 계약직 근로자로써 2년이 지났음을 설명하며, 따라서 이들의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나 중대한 원칙에 어긋난 행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시키는 것과 관련해 그 자체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노동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행위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번 일은 KT그룹 계열사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발단은 KT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여의도 ktis 본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
희망연대노조 박재범 사무국장은 “길게는 20년 이상을 KT에서 근무하며 젊음을 바친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KT에서 이러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사측의 협박에 모멸감을 느끼거나 회유에 체념해 사직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박 사무국장은 “어찌 보면 두 번 명퇴를 하는 웃지못할 상황으로,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된 일부는 내용증명을 통해 사직서 철회를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석채 회장 역할 기대

KTis·KTcs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두고 이석채 회장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 회장이 취임한 지난 2009년 전 상황으로 취임 후 이 같은 사례는 없었지만, 이제와 곪아터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현재 KT의 수장인 이 회장의 역할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생경영과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이 회장이기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계열사 직원들의 눈초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할 말이 많아 보인다.

KTis·KTcs가 KT 계열로 편입된 지난 2009년 이후 콜센터 하도급 업체들이 밀려나며 상생경영을 역행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바 있는 KT. KT와 KTis·KTcs가 연계된 이번 사태가 KT그룹의 상생경영과 윤리경영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지 관련 업계의 이목은 여전히 쏠리고 있다.





‘고용 사각지대’에서 떨고있는 KT콜센터 직원들
[탐사보도] KT 계열사위장-정리해고 논란②
입력 2011.08.19  08:46:06 나원재, 이지숙 기자 | nwj@, ljs@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KT 계열사 직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사직을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과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는 KT 계열사의 그간 인력운영 실태 또한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이들은 KT가 명예퇴직을 유도하며 계열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곳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주장한다. KT 계열사의 인력실태를 살펴봤다.

수화기를 들고 ‘100’번 또는 ‘114’번을 누르면 들을 수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이들은 KT 계열사 케이티씨에스(KTcs), 케이티스(KTis)의 콜센터 담당 근로자로, 고충처리 업무(VOC)를 담당한다.

이들 중 일부는 KT에서 명예퇴직을 권고 받고 계열사로 이동한 케이스로, 최근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08년 KT가 VOC를 분사하면서 당시 명예퇴직을 유도한 500여명 대상자 중 일부이며, 계열사에서 또 한 번의 퇴사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위장해고 여전히 지지부진

이들에 따르면 KT는 명예퇴직을 유도하며 계열사인 케이티씨에스와 케이티스에서 3년간 고용보장, 이전급여 70% 지급,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계열사가 담당하던 VOC 업무가 다시 KT 본사로 회수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계열사로부터 9월30일자로 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는 등 또 다시 사직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이번 사직서에 서명하면 실업수당을 받게 해준다고 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업무 없이 특별교육프로그램에 투입하거나, 현 임금의 반으로 콜센터 업무에 배치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KT가 고용보장을 약속했지만 계열사에서 이들은 기간제근로자, 즉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 기간제법을 적용하면 해고에 해당된다.

이들은 현재 희망연대노조와 함께 사측에 조속한 상황정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희망연대노조는 이를 위장정리해고로 규정하고 정계와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해고 철회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희망연대노조는 △KT 계열사 비정규직 노동인권 실태조사팀 구성 △이를 토대로 8월말경 증언대회를 포함한 토론회 개최 △노동인권실태조사 결과 바탕의 국감대응 준비 △강제사직 철회요구 케이티스 지부 투쟁 연대지원 △100번, 114 전화안내 콜상담원 조직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KT 주요거점 사옥에 회사규탄 현수막 설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희망연대노조 박재범 사무국장은 “KT 계열사가 실업수당을 운운한 것부터 잘못된 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며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사람도 버티기 힘들어

이들은 현재 계열사에서마저도 사각지대에 놓인 처지다. VOC사업 회수로 퇴직이 결정된 직원 500여명 중 사직을 거부한 조합원은 100번 콜센터 업무에 대한 ‘업무전환 재교육’이 실시됐다.

하지만, 실시된 업무전환 재교육은 단순한 업무교육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케이티씨에스는 고령자 업무전환 교육 대상자들에게 매일 시험을 치르게 하고 경직된 근태관리를 했으며, 교육 종료 전날 교육대상자 7명중 5명에게 업무전환 재교육을 실시했다는 설명.

케이티스도 기존 VOC 담당자들에게 KT건물에 대한 임차비용을 이유로 남아있는 2, 3, 4기 교육 기수를 원거리로 발령했지만, 인천과 의정부 센터로는 지원자가 없자 ‘회사 방침이니 따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7월말에는 군포·용산센터의 교육생을 ‘성수교육센터’로 발령 보내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생들과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KT에서 명예퇴직을 권고 받고 계열사로 이동한 근로자들이 최근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계열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곳에서조차 퇴사를 강요받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최근 촛불집회 모습.
희망연대노조 박 사무국장은 “케이티씨에스와 케이티스는 교육대상자들에게 100번 콜센터는 근무환경이 열악해 젊은이들도 잘 버티지 못한다고 위협을 주는 등 이들의 업무전환을 원치 않았다”며 “직원들은 ‘교육을 받을 테니 제대로 투입시켜 달라’는 입장이었지만 계속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등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소수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어 “결국 사측은 준고령자인 근무자들이 견디기 힘든 교육을 진행하며 ‘못 버티겠으면 사직서를 제출라라’는 태도였다”며 “이러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은 반노동자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업무전환 시 현 임금의 50%를 삭감하는 등의 행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스 관계자는 “교육장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여러 곳에서 교육생들이 모여 집합교육을 해야 하는데 일부는 거리가 먼 곳으로 교육을 들으러 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며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한두 분 정도는 먼 곳에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20분이면 충분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케이티씨에스·케이티스 콜센터 상담사의 ‘근무환경’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케이티스가 운영하고 있는 100번 콜센터는 직원들의 식사시간마저 빼앗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유명하다고 회자되기도 한다.

서울CS 본부 소속 100번 상담원들은 신규상담원을 포함해 약 350여명이며 서울지역 전체 가입자 고객 상담을 3개의 상담센터가 나눠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2010년 이전 입사자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우선, 100번 콜센터는 임금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기본급은 90만원대로 최저임금 수준이며 나머지는 모두 인센티브 및 수당으로 채워져 있다.

현재 서울CS 본부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임금협상은 없으며 1년에 한 번씩 급여설명회를 열고 있다”며 “하지만, 중요한 인센티브 등은 어떻게 계산돼 월급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출근해 42콜을 채우고 퇴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인센티브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사규에는 생리휴가도 가능하고 4시간 근무하면 1시간이 휴식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 모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재 3개의 센터로 나눠져 있는 케이티스 100번 서울콜센터는 각 센터별로 경쟁이 심해 2센터의 경우 점심시간을 20분밖에 주지 않는 등 상담사의 복지환경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점심시간은 40분이지만 일부 센터의 경우, 20분만 주고 20분은 콜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8시 출근하는 조기 출근자도 마찬가지여서 이들은 거의 하루 종일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스 관계자는 “16일에서 월말까지는 요금고지서 때문에 콜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사람충원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직률이 높아 쉽지 않다”며 “점심시간은 40분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정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내포털 내에 커뮤니티를 만들어 복지제도 등을 오픈해 놓았다”며 “임금에 관한 질문에도 답해주고 있으나 아직 직원들이 커뮤니티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KT는 지난 2009년 케이티씨에스·케이티스가 KT 자회사들과의 통합·합병 과정에서 기존 콜센터 아웃소싱 기업들과 재계약을 종료해 상생경영이 지적되기도 했다.






“노동자 두 번 울리는 KT 계열사들의 퇴출”

KT, 계열사 분사 명예퇴직 수단으로 악용 … 전적 노동자 또 실직 위기

조현미  |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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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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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80년 KT에 시외교환업무직으로 입사한 김아무개(여·56)씨. 그는 줄곧 서울에서 근무하다 93년 연고지인 수원으로 발령을 신청했다. 이때부터 114 안내업무를 맡은 김씨는 근무 2년째가 됐을 때 어깨와 목이 저려 오기 시작했다. 유명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의 병명은 컴퓨터단말기증후군(VDT 증후군)이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1년 동안 요양치료를 하고 회사에 복귀한 김씨는 잇따라 새로운 업무로 발령이 났다.

2002년부터는 해마다 명예퇴직을 요구받았다. 2008년 KT에서 VOC(Voice of Customer) 업무가 분사될 당시 김씨는 20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퇴사 요구를 받았다. 결국 김씨는 3년 동안 고용을 보장받고 임금의 7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KT 계열사인 KTis로 전적했다. 그러나 KT는 올해 다시 VOC 업무를 회수했다. 그는 “업무가 다시 KT에 회수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일을 배워서 잘 처리해 왔는데, 이제 와서 업무가 없어졌으니 나가라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2. 정아무개(남·53)씨는 86년 KT에 입사했다. 근무 23년째였던 2008년 KT가 IT본부를 분사했다. 정씨는 KT 본사에 잔류해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잔류를 희망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팀장이었던 그는 보직과 업무를 빼앗겼다. 회의에 들어가면 망신을 당하기 일쑤였고 밤 12시 넘어 집에 들어간 후 비상호출을 받아 다시 회사에 나오는 일도 있었다. IT분야에서만 15년을 근무하면서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그는 급기야 다른 동료들과 함께 현업으로 발령났다. 23년 동안 사무직 업무를 하던 정씨는 전화기를 수리하거나 전주를 세우고 뽑는 일을 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C-Player'(퇴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리자들은 아침·점심·퇴근 전까지 하루 세 차례 그를 불러 면담했다. 퇴사하지 않으면 원거리 발령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가장 힘든 것은 직장 내 왕따였다”고 털어놓았다. 현장일을 모르는 김씨를 도와주는 직원은 다음달 회의에서 상사에게 지적을 당했다. 그러다 정씨는 2008년 10월 KT 계열사인 KTis로 전적했다. 전적 당시 정씨는 회사로부터 “열심히 일하면 신분은 계속 보장된다”고 들었다. 하지만 3년 후 KT는 해당업무를 회수해 갔다. KTis에서도 팀장을 맡고 있는 그는 “팀원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열심히 일하면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니 열심히 해 보자고 얘기했다”며 “이제 와서 통보도 없이 KT가 일순간에 업무를 가져가면서 나가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2008년 계열사로의 전적을 조건으로 KT에서 명예퇴직했던 노동자들이 3년 만에 다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고충처리업무(VOC)를 계열사로 분사했던 KT가 올해 해당 업무를 다시 회수해 갔기 때문이다. 또다시 실직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했다.

‘KT계열사 위장된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정동영 민주당 의원·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KT 계열사(KTis·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발표·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다시 재현되는 퇴출의 악몽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KT에서 명예퇴직한 인원은 500여명이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에 걸쳐 3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퇴사했다. 정규직이었던 이들은 3년 고용보장과 KT 재직 당시 임금의 70%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계열사인 (주)케이에스콜·(주)코스앤씨·(주)한국콜센터·(주)티엠월드로 전적했다. 2009년 (주)케이에스콜과 (주)코스앤씨는 KTis로 (주)한국콜센터와 (주)티엠월드는 KTcs로 통합됐다.

KTis와 KTcs는 올해 6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적 노동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계열사 노동자 25명을 상대로 사직종용 실태를 조사한 김성호 공인노무사(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2008년 전적 당시 근로계약서를 보면 (주)코스엔씨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년이 아닌 ‘퇴직시까지’로 돼 있다”며 “근로계약 당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3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직 거부하면 콜센터·원거리 발령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콜센터업무로 발령이 났거나 교육을 받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원거리발령을 받아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30분에서 최대 6시간인 직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호 노무사는 “인터뷰 증언자들은 회사 관리자들이 본인들에게 비인격적인 처우를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며 마치 KT에서 명예퇴직할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실태조사에 응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이어졌다.

“가족들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졌다. KT에서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매사에 의욕도 없다. 자녀 대학교 등록금에 결혼자금까지 신경 써야 하는 나이에 가장으로서 가슴을 펼 수가 없다.”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 안 된다?

KTis와 KTcs에는 114 안내와 KT 100번 고객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두 계열사로 전적한 KT 노동자들이 사직을 거부하면서 발령을 받은 바로 그 업무다. 최근 사직을 거부해 콜센터 상담원 교육을 수료했다는 전해남 희망연대노조 케이티씨에스지부장은 “3년 동안 상담원들과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상담원들의 노동조건이 그렇게 열악한지 모르고 있었다”며 “딸만 셋 가진 부모로서 여성 상담원들을 보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최은실 공인노무사(노동과 삶)가 이날 발표한 ‘KT 계열사 KTis 100번 콜 상담원들의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에게 1시간의 점심시간이 보장된 것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한 달 평균 4~5회는 점심시간을 20분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고, 1주일에 3일 정도는 점심시간이 40분에 불과했다. 당일의 점심시간 길이와 제공시간은 센터장이 판단해서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강도도 강했다. 1일 콜 목표량으로 110콜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몸이 아파 조퇴하려면 42콜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 노무사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신규상담사의 60% 이상이 100번 센터에 배치된 뒤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콜상담업무가 분사·외주화되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잠깐 쓰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라도 질 낮은 일자리로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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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회사, 사직 거부하자 '원거리 인사발령'...왜?
지원대책위, KT 계열사 노동인권 실태 발표
11.09.16 13:27 ㅣ최종 업데이트 11.09.16 15:07 구영식 (ysku)

'KT스럽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KT의 '노무관리기술'을 이렇게 표현했다. 업무를 위탁해 정규직 직원을 자회사로 옮기게 한 뒤 고용보장기간이 지났다며 사직을 종용하는 KT의 노무관리를 꼬집은 것이다.

 

특히 사직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는 평균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50분이나 걸리는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압박하는 것도 'KT스러운 사례'의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원거리 인사발령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음은 불문가지다.  

 

'KT계열사 위장된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위는 15일 KT계열사의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렇게 'KT스러운 노무관리'의 실체를 '고발'했다.   

 

사직 거부하자 통근시간 4시간 원거리로 인사발령

 

  
KT 계열사 노동인권 실태 발표
ⓒ 구영식
KT

 

KT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규직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자회사 전적(본적의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진행했다. '3년간 고용보장, 현 임금의 70% 보장'을 조건으로 내건 전적이었다. 이를 위해 KT는 콜법인 자회사인 KTis와 KTcs에게 플라자업무와 고충처리업무(VOC)를 위탁했다.

 

자회사 전적 과정에서도 "위장된 정리해고" 등 논란이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회사로 전적하고 3년의 고용보장기간이 지난 뒤에 일어났다. KTis와 KTcs는 ▲고용보장기간 만료 ▲VOC업무 회수 등을 이유로 '전적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이다.

 

한 직원은 "6월 중순경 이아무개 센터장이 'VOC업무를 KT가 회수하였으며 3년 약속한 근로계약 기간도 9월이면 끝나니 9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센터별로 돌아다니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KT에서 회수하지 않은 플라자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도 사직을 종용했다. 플라자 업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은 "제가 근무한 KT 플라자업무는 KT에서 회수하지도 않았고, 현재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측에서는 그런 저에게 'KT에서 VOC업무를 회수해 가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번 상담사로 근무시킨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사측은 사직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대응했다. A씨는 "회사는 서울에 있는 사람을 군포로 보내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을 용산에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발령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수원쪽은 대부분 사직서를 냈고 우리(인천)는 11명이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니까 회사가 '한번 당해봐라'하는 식으로 인천에 있는 우리를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수원으로 발령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직종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성호 공인노무사는 "성수교육센터에서 교육받는 36명 중 14명(39%)이 경기도 군포, 수원, 용인, 광주, 의정부, 고양, 포천, 인천 등의 원거리에서 출퇴근중"이라며 "이들 14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평균 통근시간은 왕복 3시간 50분이며 최대 통근시간은 왕복 4시간 50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인천VOC집중센터에서 경기CS센터로 발령받은 인원의 평균 통근시간은 왕복 4시간 30분에 이르며, 그 중 최대 통근시간은 왕복 6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김 노무사는 "원거리 발령, 업무전환 등 근로계약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인사이동에서 당사자과의 협의나 동의가 없었던 점, 그러한 중대한 인사명령을 퇴근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통보한 점 등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거대기업 계열사의 기업윤리상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점심시간 30분...그래도 olleh kt, 사랑합니다 고객님?

 

또한 이날 'olleh kt, 사랑합니다 고객님'으로 시작하는 100번 콜센터'(KTis) 상담원들의 노동인권 실태도 공개됐다. '밥 먹을 권리조차 없는 점심시간'은 가장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사안으로 지적됐다. 

 

최은실 공인노무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점심시간은 2010년 20분, 2011년 30분이었다. 명목상 점심시간은 40분이지만 '10-20분 대기시간' 때문에 실제 점심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담원들의 가장 큰 불만도 이렇게 짧은 점심시간이었다. 

 

최 노무사는 "사람이 많이 밀리는 점심시간에 30분 만에 점심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먹밥이나 과자로 때우거나 굶고 있는 상태"라며 "30분 만에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허겁지겁 식사를 하기보다는 하루 중 유일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주먹밥이나 과자로 식사를 때우며 쉬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최 노무사는 "최근 점심시간 개선에 관해 본부장과 센터장, 팀장 간의 면담 논의 과정에서 '이직이 왜 많은 것 같냐?' '왜 노조에 가입하는 것 같냐?'는 질문에 팀장들이 '점심시간 때문'이라고 보고했다"며 "8월 셋째주부터는 점심시간을 한시간씩 주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며 "KTis에서 요금주기, 월말 등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20분 내지 30분만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점심시간문제 외에도 ▲과도한 일일콜 목표량(110콜) ▲과도한 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경쟁 심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상품판매(프로모션)에 따른 '상품·상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노무사는 "번호이동이나 핸드폰 개통과 관련된 상품과 상금을 걸고 판매를 강하게 강요하고 성과부진시 교육을 실시한다"며 "번호이동은 한건당 500원, 3건 달성시 '뿌셔뿌셔'(과자) 또는 '육계장'(컵라면)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3년 고용했으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KTis와 KTcs는 전적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고용보장기간 만료'를 들고 있다. 전적할 때 계약했던 '3년의 고용보장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직 종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성호 공인노무사는 "2008년 KT에서 자회사로 전적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보면 VOC 업무자들이 최초 전적되었던 콜법인 (주)코스엔씨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년이 아닌 '퇴직시까지'로 되어 있다"며 "근로계약 당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노무사는 "KTcs의 경우에도 '기간의 제한없이 고용이 보장됨'을 약속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2009년 12월 KTis에 합병된 또다른 콜법인 (주)케이에스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약정되어 있지만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보장기간 3년'이라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3년을 고용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영국 노동위원장도 "사용자가 3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약정하고 2년은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관련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악상의 지위를 이용해 고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불이익을 예고하며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한 사직강요로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11 OhmyNews






ktisㆍktcs 노동인권 ‘최악 실태’ 살펴보니…
민주노총 ‘KT계열사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발표 및 증언대회’ 개최
입력 2011.09.16  09:31:55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KT계열사가 노동자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들어난 뒤, 살인적인 노동강도 또한 문제되며 ktis, ktcs의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의 주최로 ‘KT계열사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발표 및 증언대회’가 지난 15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KT계열사가 사직강요부터 살인적인 노동강도까지 인력운영에 있어 종합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강제 명예퇴직 이후 KT계열사 계약직으로 전환돼 현재 사직을 강요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상담사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민영화 이후 그룹 내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노동실태 문제점을 실태조사와 증언을 통해 수집,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함이다.

이날 인사말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인데, 기간제법 또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며 “정리해고, 유령노조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결국 승리는 노동자들 차지할 것이라 믿고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날 발제 및 토론에서는 KT계열사 노동인권 실태 및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 민영화 이후 KT그룹내의 노동인권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졌다.

‘강제사직 거부자에 대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 성동근로복지센터 김성호 노무사는 “ktis와 ktcs는 센터별로 VOC 업무자 전원과의 면담자리에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콜센터 업무로 인사발령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콜센터에서 못 버티고 사직서를 내면 자진사퇴가 되므로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이러한 협박성 발언과 회유로 인해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전체 500여명 중 80%에 이르는 4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ktis, ktcs 노동인권 탄압에 대한 법률대응 경과’란 발제를 통해 노동자들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전적의 유효 여부, 고용보장 기간 종료 이후 ktis, ktcs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노무사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계약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전적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정하는 ‘고령(만55세)’에 이른 상태가 아니었다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계약 설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 희망연대 노조는 ktis와 ktcs에 고용안정 문제로 교섭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유령노조가 존재해 교섭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규정을 적용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KT 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KT의 노무관리 기술이 계열사 및 전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민영화 이후 꾸준히 노동인권탄압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 집행위원장은 “ktisㆍktcs 문제를 KT와 분리해서 보고 있지 않다”며 “KT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계열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고 CP퇴출프로그램, 노조선거 개입 등의 노동인권탄압이 꾸준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아웃소싱 방식이 아닌 인소싱 정규 업무로 전환이 필요하고 저임금 개선과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콜상담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고객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며, 모니터링과 감청 사실을 노동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게 하는 등 감시와 통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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