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대의원 간선제 위법으로 판명 – 노동부 시정명령 내려

일정:

KT노조 대의원 간선제에 대하여 민주동지회 법규국(국장 김종백)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임을 노동청에 진정한 결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반사실이 입증되어 성남노동청은 2010.7 23일자로 KT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민주동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직후 간선제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시정요구 문서를 보냈으나 노조는 답변을 거부하
였고 결국 노동청에 의해 규약을 개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구시대 어용노조에서 장기집권의 수단이었던 간선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투쟁에서 불식시켜 온 역사적 의미가 있다.
KT노조는 반역사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이는 노조의 제도적 문제에 머물지 않고 경영, 노사관계, 노조활동 등 KT 내 모든
사안에서 불법, 무능,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방치를 일상화하고 있다.

비록 대의원 간선제 위법이 조합원들의 어려운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다소 떨어지는 점은 있으나 KT노조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폭로하며 싸워 나갈 때 민주노조의 싹은 다시 틀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이번 사건을 게기로 2008년도 12월 9일 늦은 밤 인터넷 뉴스를 통해 발표된 '김구현KT노조위원장 당선, 이석채 KT사장 내정' 이후
KT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민주적 사건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다시금 짚어 보도록 하겠다.

1) 노조위원장, 사장내정자 동반 출발의 배경
2) KT/KTF 합병 전후 발생한 사건들
3) 합병 이후의 KT(대규모 명예퇴직, 조직개편 등)
4) 끝나지 않은 구조조정, 그리고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
5) 우리는 KT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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