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단체교섭 가협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일정:

2010단체교섭 가협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10월 25일(월) 오후 5시 2010년 단체교섭 3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2010년 단체교섭 가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체결한 가협정(안)은 노동조합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인사평가그룹 통합 및 등급분포율 개선 ▲기준연봉체계 개선 ▲성과급체계 개선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중간정산 시행 ▲급식통근비 기준 개선 ▲상조서비스 지원 ▲중학생자녀교육비 지원 ▲대부이자율 인하 ▲선택적 복지포인트 증액 ▲복지기금 700억원 출연 ▲전직원 아이패드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김구현집행부는 노사합의서를 2009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노조홈피에 공개된 2010단체교섭 가합의(안) 해설자료’을 기초로 이번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성과급 지급체계가 개악되었다.
    기존의 성과급지급이 기준연봉을 기준으로하여 월정액의 총 600% 였다면 이번 합의안에는 기준급(기준연봉 월정액의 70%) 대비 총750%로 겉보기에는 150% 증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기준연봉 대비 525%로 성과급이75% 감소 한 것이다. 평균2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이 삭감되는 것이다.  여기에 팀별성과급 부분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팀별 줄세우기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조합원들이 그대로 떠 안게 되었다.

  둘째, 퇴직금이 삭감되었다.
    기존에 정액으로 지급되어 퇴직금에 반영되던 급식통근비를 실적급화함으로서 퇴직금에 반영되는 임금 항목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특히 시행일을 2010.11.1. 일자로 함에 따라 당장 연말에 퇴직자 뿐 아니라 2011년.1월중 시행예정인 퇴직금중간정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999.6.30.기준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평균 11년6개월로 할 경우 1인당 퇴직금의 삭감액은 약300만원 이상이 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내년부터는 성과급조차도 삭감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을 근무할 경우 받을 퇴직금도 급식통근비 제외와 성과급 삭감으로 현재의 임금 기준으로 1인당 약400만원 이상 감소하게 된다.

  셋째, 고용안전성이 후퇴했다.
    인사고과 제도는 노동조합이 힘이 강할수록 단순하며 힘이 약할수록 고과등급이 복잡해지며 조합원들이 힘들어지게 된다. 기존에 5등급제에서 이번에는 C+등급을 추가함으로서 내용적으로 6등급제가 되었다. 또한 F등급은 노사가 임금인상을 합의하여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1,500여 명의 직원들은 상시적으로 퇴출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동안 KT인사고과 제도는 당사자가 동의하기 어려운 퇴출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뼈아픈 역사를 감안한다면 팀별성과급제 도입과 함께 연령이 많은 직원에게 F등급은 더더욱 큰 고용불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합의안의 여러가지 문제 중 회사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원이 많은 특정 부문을 최하위로 평가한다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빠져 있거나, 경영진에 대한 보수한도를 45%나 인상하였음에도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삭감한 것이나, 경영상황이 유사한 업체와의 눈에 보이는 격차를 외면한 점 등은 조합원들의 격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사합의서는 떳떳하게 공개되어야 히며 전국데의원 불법선출을 규탄한다!!
    노동조합의 역사 중 유일하게 김구현 집행부만이 2009년도에 이어 2010년에도 노사합의서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말 못할 이면합의라도 있단 말인가?

    그렇게 조합원들이 무서워서 전국대의원 선출제도를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에 서 간접선거제도로 바꾸었다가 개망신을 당하였는가?
이번 28일(목)에 개최되는 조합원총회 목적사항에는 단체교섭 가협정(안)에 관한 사항과 규약 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공고되었고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 관련 규약과 규정을 ‘조합원 직선제로 지부당 1명을 선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자격을 상실한 기존 전국대의원의 임기를 내년 대의원 선출시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을 슬쩍 삽입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김구현 집행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미 노동청으로부터 2010.7.23.자 시정명령서를 받은 시점이 전국대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규약규정 개정과 동시 전국대의원을 조합원 직접선출로 하였어야 함에도  집행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조합원들이 결정하고 심판 할 것이다.
비록 공정한 투개표를 참관할 감시자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만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내일(10/28) 우리 서로 아름다운 양심과 이성을 함께 믿어보자!

 
2010. 10. 27.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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