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퇴진)선거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일정:

본 가처분신청은 2월 26일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김구현은 출범을 알린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회사의 조직개편에 아무 조건 없이 도장을 찍고 노조의 조직정비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인원감축,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건 변화 등 회사의 거센 압박에 조합원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용노조의 퇴진을 함께 이끌어 봅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거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1. 조태욱 (611120 - xxxxxxx)

                    인천 동구 만석동 122 주공아파트 ooo동 ㅁㅁㅁ호

                2. 이재숙 (590323 - xxxxxxx)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oo의 4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진, 진선미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65의 14 C&C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 안

                     전화 02) 582 - 3461, 팩스 02) 582 - 3463, dzinkim@hanmail.net

피신청인 1. 케이티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지재식

                 2. 김 구 현

                 3. 김 해 관

                      위 피신청인들의 주소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TEL: 031-727-4820)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 케이티 노동조합이 2008. 12. 9. 자 실시한 제10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및 2008. 12. 9. 자 당선인 공고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 케이티 노동조합에 대한 선거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김구현, 김해관은 위 노동조합 위원장?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자, 2008. 12. 3. 과 같은 달 9. 실시된 피신청인 조합의 위원장 선출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 등으로 출마하였던 사람들입니다(소갑 제1호증 각 선거홍보물).

      나.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주) 케이티의 노동조합으로서, 1996. 3. 11. 법인설립등기를 한 조합입니다. 피신청인은 2008. 12. 3. 조합원총회(이하 ‘이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새로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9. 결선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 피신청인 김구현과 김해관은 위 위원장 선거에 기호 1번 후보로 출마하여 2008. 12. 9. 당선자로 공고된 사람들입니다.

2. 이 사건 선거의 진행경과

      가. 피신청인은 조합 전체를 총괄하는 본부와 12개 지방본부, 441개 일반지부, 32개의 분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 11. 13. 피신청인은 조합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장?부위원장(임기 3년)을 새로이 선출하는 조합원총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 선거 공고).

      <공고 내용>

       - 일시 : 2008. 12. 3.(수) 09:00-17:00

       - 장소 : 각 지부, 분회 내 투표가능한 장소

       - 목적사항: 위원장(수석 부위원장 동반) 선출

      나. 이렇게 공고된 선거에서 종전 집행부 지방본부 위원장이었던 김구현과 수석부위원장이었던 김해관은 집행 연장을 목적으로 기호 1번 후보로 등록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신청인 1. 조태욱은 위원장 후보(2번)로, 신청인 2. 이재숙은 부위원장 후보로 각 등록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각 선거홍보물).

      다. 금번 총회를 앞두고 기호 2번 신청인 측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회사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통합투개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소갑 제3호증 인터넷 게시물). 그 이유는 각 지점별로 개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측이 지점별 투표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회사가 목표한 투표율이 나오지 않은 지점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투표율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 2002년 노동조합 선거과정에서 회사가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조합장 선거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있었고(소갑 제4호증), 2005년에도 MBC 9시 뉴스에 보도된 바 있었으며(소갑 제5호증 인터넷 언론 기사), 2002년 당시에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혹 제기의 상당부분을 인정하여 ‘선거 중지’까지 검토하였으나, 증거부족으로 이를 하지 못하기도 하였고(소갑 제6호증의 1, 2), 2005년 선거에서는 15개 시민단체들이 ‘KT노조 선거감시단’을 발족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소갑 제7호증 인터넷 신문기사). 그리고 실제로 2002년 선거후 중앙위원장 득표율에 따라 지점별 승진인원이 배정되었다고 분석되기도 하였습니다(소갑 제8호증 “구리, 원효 등은 평균을 상회하는 득표율로 많은 승진인원을 배정받음. 고양은 경영평가실적이 우수함에도 득표율 저조로 인해 승진인원이 적음“). 그러나 신청인들의 ‘통합투개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KT노조 선거감시단’의 활동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소갑 제9호증 인터넷 게시글).

      라. 이러한 상태에서 2008. 12. 3. 투표가 치러졌는데, 투표가 마무리되고 개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8:30경 중앙 본부 측 인사들과 출입기자를 통해서 “기호 2번 쪽이 50%를 넘어 당선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9:00가 넘어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신청인등이 항의하자 “지방의 투표인원 수가 맞지 않아 지연된다”고 하더니, 결국 21:15 경 선거 결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기호 1번 쪽이 48.75%, 신청인들이 42.79%, 기호 3번인 정흥곤 후보 쪽이 7.1%를 득표하여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재투표(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소갑 제10호증 공고, 소갑 제11호증 선거관리규정).

      마. 그리고 나서 6일 후인 2008. 12. 9. 결선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그 며칠 사이 각 지부에서 회사와 종전 집행부 쪽에서 투표에 개입한다는 제보가 연이어 도착하더니, 투표 결과는 1차 투표 결과와 완전히 달라져 1차 투표에서 42.79%를 득표했던 신청인들의 득표율이 30.9%로 떨어지고 기호 3번의 표를 100% 합쳐고 해도 55.85%에 불과하였던 기호 1번 김구현 후보가 그보다 13%가 많은 68.02%를 득표하여 당선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소갑 제12호증 선거결과 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12. 9. 위 김구현?김해관 후보를 제10대 위원장 선거 당선인으로 공고하였습니다(소갑 제13호증 당선인 공고).

3. 이 사건 선거 절차의 하자

      가. 피신청인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에서는 “투표는 조합원 개개인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6조 제2호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조합원들은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제47조 제5항에서는 “제26조 제2호와 관련된 것은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당선 사후에도 무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갑 제11호증 선거관리규정 참조). 또한 제29조 제3항은 투표 용지 조작에 의한 선거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투표 용지의 수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거과정에서 과연 조합원 개개인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 1차 투표 결과의 조작

          1) 먼저 2008. 12. 3. 치러진 제1차 투표의 경우, 당초 과반수를 넘어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하였던 신청인들의 득표율이 50% 미만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개표 참관인을 세우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투표용지 조작이 행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소갑 제14호증 전화녹취 - 추후 본안 절차에서는 자세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갑 제15호증 진술서).

          2) 그리고 이러한 제보를 받은 신청인들이 2008. 12. 5. 16:00 피신청인 조합 중앙본부를 방문했을 때, 노동조합 금고에서 보관 중인 투표 용지 1,932매를 발견하였습니다(소갑 제16호증 투표용지 사진). 신청인들은 재검표를 요구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청인들은 일단 결선 투표를 대비하여야 했습니다.

      다. 결선 투표 과정의 회사 개입

          1) 결선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지부에서 회사 관리자들이 투표에 개입한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왔고(소갑 제17호증 각 문자메세지), 실제 1차 투표 결과와 너무 다른 2차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그러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소갑 제18호증 각 진술서).

          2) 회사 측에 협조적인 현 집행부 후보 당선을 위해 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이미 2002년, 2005년 선거에서도 되풀이된 일이었는데, 오히려 이번 1차 투표에서는 사장 구속 등으로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회사 측에서 개입하지 못하여 신청인들이 많은 득표를 하자, 결선투표에서는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투표 결과와 결선 투표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전체 득표율 뿐 아니라 각 투표소 별 득표율을 보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의 투표소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소갑 제19호증 1차투표 득표율 자료).

          3) 결선투표 과정에서 회사의 개입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정황은 투표용지의 기표상황입니다. 동일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인데, 기호 1번에게 투표한 투표용지 중 상당수가 좌측 맨 구석 또는 가운데 맨 위쪽에 기표되어 있습니다(소갑 제20호증 각 투표용지 사진). 기표할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특정 부위에 치우쳐 일률적으로 기표가 이루어진 것인 바, 이는 각 팀별로 구성원들의 투표결과를 감시하기 위하여 미리 구성원들에게 특정 위치에 기표할 것을 지시하거나 또는 특정인이 일시에 여러 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기표상황은 어느 한 선거구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닌데, 나머지 자료들은 신청인 측에서 입수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건 투표가 조합원 개개인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회사(관리자)의 개입은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제2호를 위반으로서 제47조 제5항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신청인들은 이건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본안 소송의 제기를 준비 중에 있는 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선거의 효력을 그대로 두게 되면 2009. 1. 1.부터 피신청인 김구현, 김해관의 임기가 시작되어 위법?무효인 선거 결과가 기정사실로 고착화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인들을 지지하였던 많은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선거결과에 많이 동요하고 노동조합에 실망하면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 조합원들 사이 갈등과 현장의 혼란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임시로 선거와 당선인 공고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선거의 효력을 본안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고 위 사람들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당선무효가 본안 판결로 확인되면 재투표를 하는 내용이 선거규정에 정해져 있고, 그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현임 집행부가 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5. 결 론

      노동조합 조합 총회에서 공정하게 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4항은 임원의 선거는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하여 대의원회 등에 위임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이 사건 선거는 위와 같은 대원칙과 스스로의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하여 추가적인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불온한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투표 결과를 조작하였으며, 결선 투표 과정에서는 회사의 개입으로 부서별 기표 위치를 특정하여 도장을 찍는 중대한 절차 위반을 자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이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어, 조합원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민주적인 대표자 선출로 연결되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바로 잡고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들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소갑 제1호증각 선거홍보물
                         소갑 제2호증 각 선거공고
                         소갑 제3호증통합투개표요구
                         소갑 제4호증2005년 의혹 기사
                         소갑 제5호증2005년 MBC 뉴스
                         소갑 제6호증의 1, 22002년 이의신청 자료
                         소갑 제7호증시민단체 선거감시단
                         소갑 제8호증승진현황 분석
                         소갑 제9호증통합투개표 무산
                         소갑 제10호증재투표 공고
                         소갑 제11호증선거관리규정
                         소갑 제12호증결선투표결과 발표
                         소갑 제13호증당선인 공고
                         소갑 제14호증전화녹취
                         소갑 제15호증진술서(김만선)
                         소갑 제16호증투표용지 사진
                         소갑 제17호증 각 문자메시지
                         소갑 제18호증의 1내지7각 진술서
                         소갑 제19호증1차 투표 투표소별 득표율
                         소갑 제20호증각 투표용지 사진
                         소갑 제21호증2005년 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각 1통

                         1. 신청서 부본3통

                         1. 위임장1통

                         1. 납부서1통

                         1. 법인등기부등본1통

2008. 12.

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이 안                  변호사 김 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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