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효력정지 및 공정선거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효력정지

공정선거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1.    

                     서울 강동구 길동 415-9

 

2.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63

 

3.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8

 

4.      

서울 반포4 114-1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3

                     (전화 : 02-2635-0419, 팩스 : 02-2636-4019)

 

피신청인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피보전권리             1.      선거권과 피선거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2.      조합민주주의 위반으로 인한 조합원 권리침해 방해배제청구권

                           3.      자주적 단결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사건은 11월에 실시되는 케이티 노동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청인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계쟁물인 선거관리규정에 기한 후보자등록,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작성 선거일정에 돌입한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신속히 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신청인의 선거관리규정 중 피신청인이 2011년 10월 13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제29(투표용지) 4, 30(투·개표 참관인)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정지기간 중에는 2011년 10월 13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고,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3.    신청인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피신청인 조합의 2011 11월 노동조합 선거시 별지 1 목록 기재 투표소에서 투·개표를 참관한다.

 

4.    피신청인은 2011 11월 노동조합 선거와 관련 별지 2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집행관은 제1항 내지 제4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0,000원씩 지급하라.

 

7.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선거운동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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